귀금속 주인이 카드 결제하는 틈 타 귀금속 훔쳐 달아난 1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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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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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로 금은방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0대 2명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안모(19)씨와 이모(19)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의정부 가능동 소재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10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다. 안씨와 이모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안심시켰다.

이후 계산을 하는 척하며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건넸다. 주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에 나섰고 안모씨와 이모씨는 이때를 틈타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업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가능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약 2시간 만에 주택가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내 검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이모(42)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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