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으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차년도 지정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