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위 전기자전거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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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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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고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우려에 관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음주 운전자의 단속·처벌 등이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 이동수단이라는 주장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행자부는 업계, 자전거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3회)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토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단단히 한 만큼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증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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