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중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계약서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서비스 대상은 임대인 및 임차목적물 등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인 경우에 해당된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기한연장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연장 신청 내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은행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대차계약 내용과 서류 등을 확인한다.
박완기 우리은행 주택기금부장은 "근무시간 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많은 고객들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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