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오는 4. 1부터 도로에서의 얌체․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며,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설치)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 접수된 블랙박스 공익신고는 20,032건으로, 2014년에 비해 67.2%(8,050건) 증가하였다.
그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식이 향상된 것이다. 앞으로 블랙박스 공익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특히,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7월과 12월에 감사품 또는 교통안전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 공익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얌체․난폭운전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경찰이 없다고 슬쩍 위반하던 습관’은 버리고 올바른 교통법규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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