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서해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 장병들에 대해 욕보이는 (인터넷) 방송을 보게 돼 격한 감정이 쌓이고 흥분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으나 뉘우치고 있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4월21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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