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담치(홍합) 패류독소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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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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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진주담치(홍합) 조기 채취, 초과 위험기(60~80㎍) 도달 시 채취 자제 등

경남도청 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거제 동부해역 자연산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어 어업인들과 행락객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3월 28일 현재 거제시 동부 시방(191㎍/100g), 능포(81㎍/100g), 장승포(110㎍/100g), 지세포(81㎍/100g)의 자연산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구조라(42㎍/100g)와 창원시 구복리~명동(40~43㎍/100g)해역 양식산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해역은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패류독소가 처음 검출된 16일부터 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고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전파하고, 지난 23일에는 도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피해최소화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금년도 패류독소 발생 전 수확이 가능한 양식물을 조기 채취토록 적극 지도하였고 그 결과 진주담치(홍합) 3만7천톤(60%), 굴 3만톤(64%)을 채취 완료하였다.

또,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해당지역 양식 어업인에게는 양식물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80㎍/100g)시에는 채취금지 명령서 발부와 함께 감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주말 행락객 집결지 등에 입간판(6개) 및 현수막(19개)을 설치하였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465장) 배포 및 홍보방송 실시와 1,400여명의 어업인 대상 패류독소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인접해역의 패류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류독소 발생해역 양식장 80ha에 대하여 채취금지명령서(11건)를 발부하였다,

패류독소는 수온 상승에 따라 4월 중순경 한산 거제만 등으로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수온이 18℃이상 올라가는 5~6월경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패류독소 발생 전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를 당부하였으며, 봄철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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