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기지 건설 방해자 120명에 34억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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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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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해군 제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해군이 34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해군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의 14개월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 활동가를 포함해 공사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단체 1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 34억원으로 잡고 있다.

해군은 법무장교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기지 공사 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성권 행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주기지 공사에 착수했지만,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부딪혀 약 6년 만인 올해 2월에야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했고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건설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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