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등이나 허가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군은 "군수품 유출과 불법 제작 및 판매는 범죄행위로,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군수품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02-748-1882), 5군단 헌병대(031-531-1112), 국방헬프콜 1303번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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