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살총으로 쥐치 1마리와 볼락 2마리 포획 [사진제공=서귀포해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작살총을 사용해 바다고기를 잡은 강모씨(44, 서귀포 거주)를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황우지 해안가에서 작살총(125cm)을 사용, 쥐치와 볼락을 잡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강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작살총으로 쥐치 1마리와 볼락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살총과 고기는 압수 처리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작살로 스쿠버를 하면서 고기를 포획하는 경우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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