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19명은 지난 2014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를 다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015년 1∼8월 또다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한 책임연구원은 외부강의를 가면서 2차례에 걸쳐 출장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2015년 9월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5억4천여만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감사원은 2011∼2015년 관광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퇴직자단체에 14억여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고, 철도공사 등 총 5개 기관에서 퇴직자단체 또는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관광공사는 2011∼2015년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2015년 10월 보증금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석탄공사는 2011∼2015년 32차례에 걸쳐 운영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퇴직자단체에 5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한전기술은 2014∼2016년 퇴직자 단체 운영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59억8천만원 규모의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4개 기관에서는 퇴직자단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한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해 또 다시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직무급이 신설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선택형 복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이면합의를 숨긴 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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