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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규제 교묘히 피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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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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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중 법개정 사항 이행여부 집중조사

  • 보복조치 금지제도 신설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 강화

29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치킨·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인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광고·판촉행사비 전가와 인테리어 비용분담 의무 등 가맹사업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횡포를 중점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권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을 토로했다. 인테리어 비용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이 지적됐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며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보복조치 금지제도 방안은 20대 국회 개회 때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광고·판촉행사 관련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을 언급하며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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