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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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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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자사의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삼광글라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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