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심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8회 방송분에 등장한 진구의 욕설 장면이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월 6일 열리는 방심위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 의해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제재 및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 욕설 대사는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방송 직후 욕설 논란이 일었다.
진구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극중 욕설 장면은 자연스러운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문제가 된다면 '삐'처리를 하겠다고도 말하셨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 장면에 대한 심의 기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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