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감법 위반 회계법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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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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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원(파트너) 및 회계사는 총 총 22명(사원 17명, 회계사 5명)으로, 회계법인별로 살펴보면 삼정이 사원과 회계사가 각각 5명과 2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주는 사원 3명이며 한영은 회계사 2명, 신우는 사원 2명이다. 이밖에 삼일은 회계사 1명이며, 안진 삼덕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 등은 각 사원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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