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한가···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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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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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30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이다.

이 날 코데즈컴바인은 29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대비 1만8900원(29.86%) 급등해 상한가인 8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을 15거래일만에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한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되며 거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계도, 경고 및 수탁거부 등 예방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거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 및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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