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아동학대 의무 신고제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0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건수는 32건에 그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1건씩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4년 10건, 지난해 2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2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교직원과 아이 돌보미, 학원의 운영자와 강사, 직원 등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의무 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의료기관장, 소방구급대원 등을 포함한 24개 직군 168만명이다. 신고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강화를 통해 신고의무제도는 물론 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또 가해부모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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