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정비 업체 수리 후 고장 재발하면 3개월 내 무상수리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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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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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 업체 불만 연 5000건이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자동차 정비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는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의 고장이 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리 과정의 부주의로 자동차 외관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수리 불량에 이어서는 '부당 수리비 청구'(24.4%), '수리지연'(2.2%)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이루어졌다.

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과잉 정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된 사례는 276건(3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미합의 사례로 남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 소비자불만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수리를 맡길 때는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라"며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에 견인 기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수리 의사나 수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업체에서 마음대로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3개월 이내에는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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