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공익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장시간 근로 개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개선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이들 제도 개선 과제의 공익 검토 의견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선 과제는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에 따라 논의 시한이 5월까지다"며 "공익 검토 의견을 시한 내 마무리하고, 향후 두 과제의 처리 방안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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