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이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 등 지역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공정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 불공정 행위 등 그릇된 ‘갑-을(甲乙)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상생과 협력의 건설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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