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다투다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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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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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혼 합의 후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김씨는 평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사망 당시 56세)와 사이가 좋지 않다가 몇년 전 암 수술을 받은 뒤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로 돼있는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아내와 아파트 처분 방안과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다 아내가 "가장 노릇도 못 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고 말하자 격분해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김씨가 자수했고 배우자를 잃게 된 것에 고통받고 있으며 아내가 평소 김씨를 무시하면서 재산 분쟁으로 다툰 것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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