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오토데스크측이 위법사항을 범했는지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또 이달까지 도에 직접 접수한 업체들 외의 피해업체들을 찾기 위해, 동종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4일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인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 문제를 비롯,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정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협력관’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측은 4급 서기관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지난28일자로 경기도에 배치됐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을 갖춰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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