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최소 9960명에서 최대 1만76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4월 14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하고 노동부에서 4월 22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 후 5월 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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