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대주택은 오는 7월말 입주예정이다.
구리지역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380가구를 모집한다.
A1블록은 국민임대주택 1166호와 영구임대주택 380호의 혼합단지다.
단,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우선공급(72호), 일반공급(290호), 고령자공급(18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 가능하다.
단,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거나 귀환한 국군포로, 수급자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고령자공급은 기초생계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하다.
공급형은 26형, 33형 등 두 가지다.
임대조건은 33형 기준 보증금 304만6000원에 월 임대료 6만원, 보증금 1797만5000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이다.
이 기간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apply.lh.or.kr)를 참조하거나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550-2216), 각 동주민센터(☎031-550-2601~8)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