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9일 안산시 건축사회(회장 이운삼)와 공사감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무상 감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재능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재능 기부를 통해 관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시공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안내한 후 착공 시 감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축주에 한해 건축공사의 주요 공정 시 지정된 건축사가 1~2회 현장 출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축사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건축주와 안산시에 제출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를 참고해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건축신고(100㎡ 미만 신축) 대상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됨 인해 감리자 없는 공사시행으로 건축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산시 건축사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김경수 건축과장은 “안산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가 기대된다”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산시 건축물의 품격향상과 안전한 안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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