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시장 협의매매로 운용 유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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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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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가 채권시장에 협의매매를 새로 도입해 자산운용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30일 거래소 관계자는 "협의매매는 매매쌍방 간 호가요청과 제안을 통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라며 "거액거래 편의성이 개선돼 초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레포, Repo), 일반채권 시장에 협의매매를 도입할 뿐 아니라,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 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도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협의매매나 발행일전거래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보면 기존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 협상이 쉬워져 자금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우량 회사채나 국공채처럼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채를 1~3개월 정도 단기채 상품으로 변환해 만기에 투자자로부터 일정 이자를 붙여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 대량거래 역시 편리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우려가 최소화됨으로써 시장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주전환을 앞둔 거래소가 기존 관행을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거래소가 국부펀드 참여 확대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해 투자자, 기업 편익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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