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명선거 저해행위 엄정 대응…끝까지 추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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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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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법무부장관 공동명의 담화 발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는 내달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해주길 당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로 전국 선거구를 조정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다.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재외선거, 거소·사전·선상투표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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