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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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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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1차 500호 공급에 이어 추가로 500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5년12월말 기준으로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31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차분 500호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주택은 29일 기준 99호며, 160명이 계약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오는 5월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물색해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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