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3년·국내대학 1년 공동교육과정 이수해도 국내대학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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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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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해외대학과 공동교육과정으로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을 1년 이수해도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류대상 국가나 대학별로 학제와 규정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공동교육과정으로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이수할 경우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수업일수 완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의 입법예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현행 규정이 대학의 수업일수를 시간제등록생을 제외하고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가 대학공부를 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분교 외에 해외 캠퍼스 설립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국외분교 설립이지만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다.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내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해 시간적‧경제적‧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함께 기관 설립과정에서 전체 고등교육 방향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타법령은 3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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