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양육수당, 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총망라해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시범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전국 실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벌였다.
이제 출생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양육수당 △(다자녀)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출산지원금 △(지자체별)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 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번에 신청기한을 폐지시켰다. 다만 이 경우에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업무 처리시간을 대폭 줄였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족이 편리하고 쉽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더욱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보건복지부, 서울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날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정부3.0 행복출산' 시연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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