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들은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지원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이용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관련 각종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장회사 임직원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사의 주권이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 효과로 "기업 내부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감소 등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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