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1일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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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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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31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향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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