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택시 1대당 24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50%와 도비 30% 총 19만2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4만8000원이다.
사업비는 개인택시는 개인운전자가 법인택시는 법인대표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시에 신청하면 지원된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관내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 택시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각종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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