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CCyB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CCyB 규제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정에 따라 지난 해부터 CCyB 부과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적립 비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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