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유축기 무료대여, 다자녀도시가스·다자녀전기료·다자녀지역난방비감면 등 6종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임신·출산서비스 사전 안내문’을 통해 혼인신고나 보건소 진료 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59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용자의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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