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도 IFRS를 의무 적용, 건전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립액이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금액의 1% 이상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되고 보험·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꺾기로 간주된다.
이밖에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증자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하, 영업구역이 1개인 우수 저축은행의 증자 요건은 종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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