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 진로체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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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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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등 진로체험 제공 규정 고시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31일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해 진로체험을 운영해야 하고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정보를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go.kr)에 등록해 단위학교와 매칭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년도 진로 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이 활성화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민간기관으로도 확산해 진로체험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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