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환경 법령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중 8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 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이다.
세종시는 위반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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