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또, 세종시에서 총 434명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12억1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이는 고의성인지? 아니면 실수했다면 무능한 처사라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내 산지의 용도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그렇나 세종시의 산지 관리실태는 엉망이었다. 구체적으로 88필지 98만1천㎡는 아예 산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11필지 14만7천㎡는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다.
또 997필지 356만3천㎡는 보전산지인데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었고, 62필지 7만9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됐는데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이어, “세종시 공무원은 또 지난 2014년 1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말 축사를 700㎡에서 1천851㎡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고, 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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