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녀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과 직접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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