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업체 노조 설립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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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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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하청업체 내에 노조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원청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3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5일 사내 하청업체인 GTS(지티에스)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GTS 소속) 노동자 140여명이 지난해 5월 29일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GTS와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GTS는 지난해 7월 말부터 희망퇴식을 실시, 이를 거부한 50여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같은해 9월 회사는 폐업했다.

중노위는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 해지로 폐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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