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당국 '비만수술 중지명령'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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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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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달 11일 첫 심문 예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음악인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모(45)씨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씨를 집도한 강씨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4월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강씨에게 위밴드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명령은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일 후 사망했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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