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 업주가 종업원의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건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다른 업주도 알바생에도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A(19)양은 두 달간 받지 못한 32만원을 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했으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이에 A양은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그제서야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포대 3개에 담긴 10원짜리 동전 1만개를 지급했고, 당시 업주는 A양에게 "'내가 알아서 줄텐데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며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준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일간 배달일을 하다가 그만둔 40대 남성은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하자 업주는 포대 2개에 10원짜리를 넣어 건네 갑질 횡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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