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짜고 허위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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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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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직장 동료들과 짜고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3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교통사고가 나도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면 보험회사가 현장에 조사하러 나오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착안, 이후 직장동료를 끌어들여 허위사고를 신고했다.

본인이 가해차량 역할을 하고,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골목길 등에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신고를 한 뒤 피해차량에는 4∼5명이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해 보험회사로부터 이들에 대한 합의금을 뜯어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전부 정씨 가족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쓰였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의심을 품은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도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현장에 출동만 했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범행도 수차례 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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