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31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경고그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 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복지부는 6월 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 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바뀐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가급적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질병 부위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의학적 조언을 받아 제작했다. 일부 사진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흡연 폐해와 건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의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의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를 고려했으며 그림 속의 은유와 상징도 함께 검토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 경고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갖는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해 101개국이 도입할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금연 효과가 입증됐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을 3.2%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담배 규제 정책 중 비용 대비 효과성도 가장 크다. WHO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망자가 감소해 3000억원~4조원의 순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