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반장(담당 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꾸려 처리한다. 규제관련 미결 사항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들은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해외 인증획득시 별도 시험·검사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우선 제공한다. 산업부는 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산업계 등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금융지원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표준산업분류와 신성장산업간 연계표 마련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가 도입한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 방식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해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
산업부는 총 54개 규제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결과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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