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국정원 인천지부와 공조하에 지난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34세) 및 밀수행동책 B씨(39세), 수거총책 C씨(54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금괴인수책 D씨(53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밀수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주 3회(월, 수, 금) 왕래하는 화객선 F훼리가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즈음, 같은 장소에서 F훼리 사무장인 E씨(57세) 묵인 하에 F훼리에 탑승한 밀수 조직원(투기조)이 금괴, 담배 등 밀수품이 담긴 박스를 해상에 투기하고, 주범 A씨 등이 탑승한 고속보트 및 낚싯배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밀수입 총책 A씨(34세)는 한 ․ 중 화객선에서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는 수법을 계획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보따리상인 밀수행동책 B씨(39세)는 화객선에서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밀수행위를 총괄하였고, 수거총책 C씨(54세) 등은 해상에 투기된 밀수품을 수거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거 ․ 운반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4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밀수입 조직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왕복 운항하는 화객선 선내에서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 및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으로 진공 ․ 방수 포장한 후 화객선이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때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고, 대기하고 있던 수거용 쾌속 보트 및 낚시배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인근 승봉도로 이동 후 대기하고 있던 운반차량에 옮겨싣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주범 A씨가 밀수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으로 고속보트를 구입하여 밀수행위에 다시 사용하였으며, 밀수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도 탑승하는 화객선에서 사무장 E씨의 방조 하에 밀수품의 포장 및 보관, 투기 등 일련의 밀수행위가 선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고가의 금괴까지 해상으로 투기하는 등 밀수수법이 매우 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밀수수법이 날로 대형조직화, 지능화되는 등 기업형 밀수입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수사팀을 수시 운영하여 조직밀수 관련자를 전원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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