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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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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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출산관련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가정양육수당 △셋째이상자녀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다자녀가정 전기료‧도시가스‧지역난방비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수혜가 누락되지 않는 등 출산 관련민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서비스의 경우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031-228-2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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