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미용성형 수술비의 10%헤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다.
미용성형을 받은 후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 결제 내역과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환급창구에 내면 병원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 병원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부가세 환급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해외 환자가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