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이자계산 서비스' 인기…평균 이자율 무려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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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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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가 사법당국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검찰 58건, 경찰 56건)과 소비자(148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고 이를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협회측의 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무려 16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 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담보대출과 일수대출은 각각 92건, 32건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처벌 받는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꺽기, 재대출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협의로 기소하려면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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